요즘 국민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1968년생, 1969년생, 1970년생 분들은 수령나이가 달라지는 구간에 해당하다 보니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수급조건, 조기수령 가능 나이, 수급자격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968년생·1969년생·1970년생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8년생은 1965~1968년생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정규 수령나이는 만 64세입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만 65세라고 설명한 글도 보이지만, 일반적인 공단 안내 기준으로는 만 64세가 맞습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1969년생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70년생 역시 1969년 이후 출생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쉽게 기억하면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눈에 보기
| 출생연도 | 정규 수령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은 법 개정 이후 수령나이가 단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수급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도달
가입기간 10년은 120개월을 의미합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도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은퇴를 일찍 했거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상 수령 시기보다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정규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하 소득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
| 출생연도 | 정규 수령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예를 들어 1969년생이라면 정상 수령은 만 65세지만,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조기수령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액도 함께 발생합니다.
- 1년 먼저 받으면 6% 감액
-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 감액
중요한 점은 한 번 줄어든 금액이 평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수령을 고민하신다면 예상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현재까지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
- 총 가입월수
- 납부 보험료
- 가입 이력
- 기준소득월액
총 가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지 확인하면 기본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상수령액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와 정부24 예상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가입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9년생과 1970년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신청도 해야 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면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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